Ⅰ 초빙분야 및 인원
1. 정년과정전임교원
구분 | 대학 | 학과 | 초빙분야 | 인원 | 비고 |
일반 정년 교원 |
법학전문대학원 | 법학전문대학원 | 헌법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|
보건과학대학 | 동물보건학과 | 동물보건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동물보건 분야 강의 가능자 ·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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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과학대학 | 안전보건학과 | 산업공학/ 안전공학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인간/시스템안전 전공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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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과학대학 | 의료상담학과 | 상담학 | 1 |
·상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·청소년상담사 1급 소지자 ·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, 한국 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중 1개 이상 소지자 ·SCI(E)혹은 SSCI급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·보건의료관련 학교 및 병원(교육, 연구, 상담) 근무 경력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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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범대학 | 일어교육과 | 일본어 어학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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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대학 | 경찰행정학과 | 형사법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형법, 형사소송법(범죄수사학) 강의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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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간호학과 | 성인간호학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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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간호학과 | 지역사회간호학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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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간호학과 | 정신간호학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·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전문간호사자격증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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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간호학과 | 간호학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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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응급구조학과 | 응급구조학 | 1 |
·관련분야(의학, 보건학, 응급구조학) 박사학위 소지자 ·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·응급의료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·BLS, KALS, ACLS Instructor 자격증 소지자 ·시뮬레이션 강의 경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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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분자세포의학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의생명과학 전분야 지원가능하나 기초감염학 강의 가능자 ·최근 3년 이내 SCIE 저널 IF 8.0 이상(2022년 JCR 기준) 주저자 1편 이상 ·임용 후 RLRC 사업참여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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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작업치료학과 | 발달재활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·관련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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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공과대학 | 건축학과 | 건축계획 및 이론 | 1 |
·건축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·건축역사 및 건축설계 강의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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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| 14 |
2.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
구분 | 대학 | 학과 | 초빙분야 | 인원 | 비고 |
강의 전담 교원 |
보건과학대학 | 반려동물산업학과 | 펫헬스케어 | 1 |
·박사학위 소지자 ·반려동물 관련 산업체 또는 교육경력 1년 이상인 자 ·반려동물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|
합계 | 1 |
3. 정년과정전임교원(임상)
구분 | 대학 | 학과 | 초빙분야 | 인원 | 비고 |
일반 정년 교원 |
의과대학 | 의예과 | 감염내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감염내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감염내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의과대학 | 의예과 | 병리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병리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병리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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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안과 | 2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안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안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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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영상의학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영상의학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영상의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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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이비인후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이비인후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이비인후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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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재활의학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재활의학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재활의학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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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정신건강의학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정신건강의학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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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소아청소년과 | 2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소아청소년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소아청소년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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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성형외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성형외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성형외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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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마취통증의학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마취통증의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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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정형외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정형외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정형외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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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예과 | 진단검사의학과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) ·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·진단검사의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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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학과 | 내과(내분비) | 1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내분비내과 전문의) ·의과대학 산본병원 근무 ·내분비대사내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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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과대학 | 의학과 | 정형외과 | 2 |
·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·의사면허 소지자 (정형외과 전문의) ·의과대학 산본병원 근무 ·정형외과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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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| 17 |
Ⅱ 지원자격
- 1. 자격
- 가.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5조)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수 있는 자
- 나. 고등교육법 제16조,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
- 2. 연구실적
- 가. 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(2020.11.~2023.11.) 연구 실적이 200% 이상이어야 함
- 나.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(2020.11.~2023.11.) 연구 실적이 100% 이상이어야 함
- 다. 임상교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3년의 연구업적을 인정함
- 3. 정년과정전임교원 지원자의 경우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
- 4. 최근 3년간 본교 신규초빙에 지원하여 단계별 평가에서 2회 탈락된 자는 제외함. 단, 지원분야가 초빙 보류된 경우, 지원자가 1명만 남아 제외된 경우는 탈락으로 판단하지 아니함
Ⅲ 연구실적 인정기준
- 1. 연구실적은 주저자(단독, 제1저자, 교신저자)논문 및 특허실적만 인정함
- 2. 최근 3년간 ‘전체 연구실적’을 인터넷 접수 시 대표연구실적 순(논문을 우선하여 입력)으로 입력하고 그 중 본인이 선택한 200%까지의 연구실적(논문실적만 인정함)에 대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200%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에 대해 양적 평가를 실시함
-
구분 논문 특허 질적평가
(200%)O X 양적평가
(200%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)O O - 3. 연구실적은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제저명학술지(SCIE, SSCI, A&HCI - https://mjl.clarivate.com/home 에서 검색 후 FORMAT FOR PRINT를 통해 SCIE, SSCI, A&HCI 등록여부 확인가능)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실적만 인정함(후보지 제외). 단, 학술지명이 변경된 논문은 현재의 학술지(발행기관)명으로 검색한 후 서류 접수 시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 특허 실적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실적만 인정하고 최근 3년간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함
- 4. 연구실적은 학술지에 게재(출판)된 논문만 인정하며(발행일 기준으로 권(호)가 부여되어야 함), 게재(출판) 예정인 논문 및 DOI와 온라인 선공개는 인정하지 않음(DOI / available online, online accepted, epub ahead of print 등의 온라인 선공개는 인정하지 않음). 또한, 서류 접수 시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(논문집)을 제시 확인하여야 함. 단, 게재 논문 제목, 공저자 이름, 학술지명, 게재 권(호), 게재날짜(출판 날짜)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출력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대신할 수 있음
- 가.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경우 서류 접수 시 Web of Science (https://www.webofscience.com/wos/woscc/basic-search)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(출력 시 저널명, 논문제목, 권, 호, 저자명, 발행일, ISSN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)
- 나.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(http://www.kci.go.kr)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한 후 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
- 5. 주저자 인정 기준
- 가. 제1저자 : 논문의 저자 내역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일 처음 명기되는 경우 이거나 공동 제1저자(contributed equally)로 논문의 주(註)에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. 이 경우 2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제1저자로 인정함
- 나. 교신저자 : 논문의 주에 교신저자로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. 이 경우 1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교신저자로 인정함
- 6. 학위 논문(석/박사), 저서, 학술대회 발표논문, 회고록, 게재예정 논문, 학위 논문(석/박사)을 국제/국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Ⅳ 연구실적 인정환산 방법
- 1.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
- 가.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, 제1저자,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로 구분하고,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
- (1) 국제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(%) : 저자수(n+1)가 6을 초과할 경우 6으로 간주함
※ JCR학문분야별 Ranking(2023년 JCR 기준) 상위 10% 이내인 경우 2배, 상위 30% 이내인 경우 1.5배 점수를 부여함
- (2) 국내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(%) : 저자수(n+1)가 6을 초과할 경우 6으로 간주함
- (1) 국제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(%) : 저자수(n+1)가 6을 초과할 경우 6으로 간주함
- 나.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%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
- 가.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, 제1저자,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로 구분하고,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
- 2.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(임상교원)
- 가.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, 제1저자,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로 구분하고,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
- (1) 국제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(%) : 저자수와 관련 없음
- 1(단독저자/교신저자/제1저자)*200 - (2) 국내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(%) : 저자수와 관련 없음
- 1(단독저자/교신저자/제1저자)*100
- (1) 국제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(%) : 저자수와 관련 없음
- 나.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%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
- 다. JCR학문분야별 Ranking에 따른 점수 산정은 따로 하지 않으며, 논문의 종류는 원저, 종설, 증례만 인정함
- 가.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, 제1저자,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로 구분하고,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
- 3. 특허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
- 가. 특허는 등록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동일한 특허가 국외 여러 나라에 등록되었을 경우 하나의 국가만을 인정함(특허 출원은 인정하지 않음)
- 나. 국제특허의 경우는 G7(미국, 프랑스, 영국, 독일, 일본, 캐나다, 이탈리아)에 한하여 인정하며, 기타 국가의 경우는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인정함
- (1) 인정환산율(%)
- 50% x 1/n - ※ n : 특허 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, 단, 전체 발명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함
- ※ 국제 특허의 경우 2배 인정함
Ⅴ 평가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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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제1단계
- 가. 평가내용
- (1) 정년과정전임교원,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: 기초심사(전공일치도 심사), 연구실적 평가 [기초심사(전공일치도 심사)]는 최종학위논문과 지정논문 1편으로 심사함
- 가. 평가내용
- 2. 제2단계
- 가. 평가내용
- (1) 정년과정전임교원,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 : 공개강의 평가, 인성검사
- 나. 평가일시 : 2023.12.12(화) ※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- 다.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(교수초빙시스템) 공지 또는 개별연락
- 라.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
- 가. 평가내용
- 3. 제3단계
- 가. 면접평가
- 나. 평가일시 : 2023. 12. 18(월) ~ 2023. 12. 19(화) ※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다.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(교수초빙시스템) 공지 또는 개별연락
- 라.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
- 1. 제1단계
Ⅵ 접수
- 1. 인터넷 접수
- 가. 일시 : 2023.11.13(월) ∼ 2023.11.15(수) 23:00
- 나. 서류접수 시까지 입력내용 수정 가능함
- 다.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가능하며,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2. 서류접수
- 가. 일시 : 2023.11.14(화) ∼ 2023.11.16(목) 17:00 토,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함
- 나.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. 단, 우편접수는 2023.11.16(목)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.
- 다.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 불가함
- 라. 우편접수자의 경우 연구실적 확인서류 등 제출 요구한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야 하며,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
- 3. 제출처
- 가. 담당부서 : 원광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과, 전화 (063)850-5413.4, 팩스 (063)850-5415, E-mail : bon5413@wku.ac.kr
- 나. 우편주소 : 우)54538,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4층 교원인사과
- 다. 방문제출 장소 : 대학본부 3층 LINC 성과확산실
Ⅶ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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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임교원지원서 각 1부 [인터넷접수 후 출력본]
- 가. 기본정보
- 나. 학력사항
- 다. 연구실적
- 라. 경력사항 :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경력 제출
-    -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경력 종료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
-    - 재직 중인 경력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
- 마. 자격·면허사항 :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증빙 서류 제출
- 바. 자기소개서
- 사. 중점 연구 분야
- 아. 융합전공분야(연계 가능한 타 전공분야), 창업가능분야
- 자. 신규임용 지원자 책무 확인서(의과대학 의예과, 의학과 지원자에 한함)
- 차.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
2. 졸업 및 성적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
- 가.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제출
- 나. 외국어(영어포함)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(성적증명서 제외)
-
3. 학위논문(석사 및 박사) 각 1부
- 가. 학위논문이 외국어(영어 제외)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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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2부
- 가. 국제학술지의 경우 ISI Web of Science에서 논문별 검색내역 첨부
- 나. 국내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(http://www.kci.go.kr)에서 논문별 검색 내역 첨부
- 다. 연구 실적이 외국어(영어 제외)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
- 라. 연구실적 중 200%까지의 실적물은 별쇄본 각 2부를 제출하고 기타 연구실적물은 별쇄본 1부 제출
- 5. 특허 등록증(발명자 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)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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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경력증명서 각 1부 [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]
- 가. 외국어(영어 포함)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
- 나.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인터넷접수 불가
- 7. 자격·면허사항 각 1부 [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]
- 가. 외국어(영어 포함)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
- 나.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입력 불가
- 8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에 한함)
- 9. 개인정보(예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)가 있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
- 10. 협조사항 : 인터넷 접수 시 입력한 경력 및 자격면허 사항은 서류접수 시 입증 가능한 증명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
Ⅷ 기타 유의사항
- 1. 외국거주 지원자가 공개강의평가 참가로 일시 귀국할 경우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- 2. 보수는 연봉제로 실시함
- 3. 모든 전산입력사항(제출서류)은 정확하게 입력(제출)하여야 함. 허위입력, 착오입력, 미입력, 서류미비, 서류의 위·변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, 입력사항(제출서류)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4. 임용예정일은 2024년 3월 1일자 예정임
- 5.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
- 6. 모든 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
- 7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8.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 또는 취소함